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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2 2018고단10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6. 경부터

4. 11. 18:1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메이 져 스페셜( 등급번호 CC-NA-161207-005)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수수료 10 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의 각 경찰 진술서

1. 영장 집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게임 장을 영업한 기간이 길지 않고 수익금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