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26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