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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28 2019가합113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2008. 7. 25. 설립되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D군 의회 의원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법인은 2010. 1.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감독기관인 경상남도로부터 자금 차입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였으나 개인으로부터의 차입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의 승인이 없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차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고 개인인 원고로부터 2억 5,000만원을 차용하여 피고 법인의 정원성토 및 조경공사비로 지출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이사회결의에 따라 2010. 1. 13. 원고와 사이에 차용금 3억원(변제기 2012. 1. 13.까지, 약정이율 연 20%)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0년 제3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2010. 1. 18. 위 차입금 2억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예금거래내역서에 ‘사회복지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법인 계좌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

이후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C은 2013. 11.경 원고에게 “경상남도로부터 그 승인 없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에 대하여 감사 및 지적을 받아서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위 차입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3,00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차입금을 갚겠다”고 말하였고, 피고 법인은 2013. 11. 4. 이사회를 개최하여 “경상남도 감사에서 시중은행 평균 금리 6%보다 훨씬 높은 이율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원고에게 위 차입금을 일단 상환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원고는 2013. 11. 11. C에게 3,0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 법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2억 5,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