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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30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는 32,500,000원의 한도내에서, 41,697,733원과 그 중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