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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8 2017고단2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주차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F(24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E350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