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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15768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의 지급 1) C은 2003. 5. 30. D, E, F과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서초구 G 대 1,359㎡(이하 ‘H 토지’라 한다

) 일부 지분을 E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위 회사들이 위 H 토지에 신축하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

) 중 1세대(계약면적 318.40㎡, 전용면적 210.75㎡, 이후 완공된 것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대금 1,281,056,000원(부가가치세 102,484,480원 별도)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380,000,000원은 계약 당일인 2003. 5. 30., 1차 중도금 684,000,000원은 2005. 8. 10. 2차 중도금 100,000,000원과 50,000,000원은 2008. 1. 5.과 2008. 4. 11. 합계 1,214,000,000원(= 380,000,000원 684,000,000원 100,000,000원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H 토지 및 이 사건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권 인수 경위 1) 피고는 E와 F이 H 토지와 이 사건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순차 양도함에 따라 I, D을 거쳐 위 토지 소유권 및 사업권을 인수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신축건물이 완공되자 피고는 2008. 5. 21. 이 사건 신축건물의 각 세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아시아신탁(변경 전 상호 아시아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하여 수익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1. 접수 제26124호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그런데 ① 피고와 I, D, E, F은 모두 부동산 개발ㆍ운영사업 및 그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영업 목적이 같고, ② 서울 송파구 J 2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