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7. 11경 경남 거창군 C빌딩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1. 17:40경 위 C빌딩 2층에 있는 D에서 제1항과 같이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 0.07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 또는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보서(2013-C-5208, 2013-C-5209 첨부)], 수사보고[감정서 접수(2013-C-5208, 2013-C-5209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메트암페타민) 중량 정정 관련]
1. 내사보고(현장임장 당시 피의자의 언동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 투약 부위 관련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