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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31 2018고단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항의 죄 및 제 3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4.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9. 2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3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19』

1.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연인 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16.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모텔 ’에서 피해자에게 “ 도박을 해서 깡패들에게 300만 원 빚을 졌다.

갚지 못하면 죽는다.

자신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3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빌려주면 이자 포함해서 매달 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깡패들에게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G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고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피해 자로부터 건네어 받아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12. 18. 부천시 노상에 주차된 H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G 대출금을 갚아 줘야 하는데 이자가 너무 세다.

그래서 이자가 저렴한 I에서 다시 대출 받아 그 돈으로 G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