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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2 2019고단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00: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상태임에도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는 방향에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8. 01: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