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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고정919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만 원씩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개ㆍ고양이 등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 16:36 경 성남시 중원구 D 나 -261에서 영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개, 토끼) 12마리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4. 16:36 경 성남시 중원구 D 나 -262에서 영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개, 고양이) 10마리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동물 보호법위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사건으로 적발되고 검찰의 기소유예, 법원의 선고유예를 모두 받았는데도 다시 적발된 바 더 이상 선처는 어렵다.

다만 여러 해 동안 별다른 단속 없이 위 동물들을 판매하던 피고인들이 최근 몇 년 사이 반려 동물 단체의 여러 신고로 적발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전통시장에서만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