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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가합52762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E생으로서 원고들과 형제지간이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2. 17. 황달, 전신 통증과 고열로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을 내원하게 되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의 문진에 대하여 평소 매일 소주 1~2병을 마시다가 1개월 전부터 중단하였는데, 1주일 전부터 황달이 심하고 전신 통증(오한)이 지속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진찰 결과 망인은 전신 황달 증상에 발열(체온 39℃)이 있었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기면 상태)였으나 지남력에는 장애가 없었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내원 당일 망인에 대해 혈액 검사, 복부 및 뇌 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 결과 심한 황달을 동반한 간기능 부전의 소견, 혈색소의 부족 및 백혈구 증가 소견, 감염시 증가하는 여러 인자들의 증가 CRP 수치가 21.31mg/dL로 확인되었다

(정상 범위는 0.5~1.0mg/dL). 소견, 영상검사에서는 장미비 소견, 뇌 CT상으로는 특이 소견이 없으나 복부 CT에서 간질환에 동반된 소량의 복수, 늑막삼출, 콩팥의 손상 등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황달 및 '급성간염(Acute hepatitis NOS)' 내지 '(알콜에 의한) 급성 만성간질환(Acute on chronic liver disease)'으로 진단하고, 입원치료를 결정하였다.

다. 망인은 2017. 12. 18. 04:00경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으나, 같은 날 15:00경 의식이 명료해졌고, 활력징후가 정상 범위에 있었으며, 다음 날인 12. 19.에도 특이소견이 없었다.

그러나 망인은 2017. 12. 20. 조금씩 말이 어눌해지며(구음장애) 의식이 다시 혼미한 상태로 변하였고, 다음 날인 12. 21.에는 의식이 점차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12. 22. 망인이 자발적으로 눈을 뜨는 상태이나 안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