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반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계주로서 운영하던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였는데,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6. 10. 31.부터 2013. 2. 14.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피고에게 불입금 등으로 65,53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42,51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23,02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31. 930,000원, 2012. 1. 12. 550,000원 등 합계 1,48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4,500,000원(23,020,000원 1,48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계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2003. 8. 1.경부터 2013. 9. 13.경까지 거의 매달 일정한 간격으로 불입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계금 등을 지급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원고의 딸 C 등에게 지급된 것을 포함한다)와 피고 사이의 입출금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여기에는 원고가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1,480,000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거래내역’이라 한다). 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입한 돈은 합계 99,400,00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91,230,000원이다.
피고가 운영하는 계는 총 21순번, 계금 10,000,000원, 구좌당 매월 500,000원, 계금 수령 시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다음 달부터 잔여기간동안 매월 1%(즉 100,000원) 내지 0.6%(즉 60,000원)의 이자를 가산하여 불입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해당 사건(부산지방검찰청 2016년 제19249호)에서는 2016. 3. 18.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7, 8 내지 11호증, 을 7 내지 15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