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뇌전 증에 기인한 발작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한 사고( 이하 ‘1 차 사고’ 라 한다) 및 그 직후 피해자 H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한 사고( 이하 ‘2 차 사고’ 라 하고, 1차 사고와 합하여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발생 당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경부터 현재까지 뇌전 증을 앓고 있는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고인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뇌전 증 발작 등에 사용되는 항경련 제인 카바 마제 핀, 옥스 카바 제 핀, 레 베 티라 세 탐을 복용한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은 S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였는데, 그 다음 날인 2016. 8. 9. 00:39 경부터 피고인에게 서 발작 증상이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뇌전 증에 기인한 발작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차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시속 80km 정도의 일정한 속도로 커브길에서도 차선을 준수하며 1 차로로 안정적으로 주행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1차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1차로 전방에 세워 져 있던 교통 표지판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