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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가합419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전부명령의 확정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에 대한 433,900,000원의 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4. 1. 28. 부산지방법원 2014카단20069호로 채무자인 C가 제3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서의 권리 일체를 매매, 양도하고 지급받을 매매대금채권 등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4. 2. 6. 피고 A에 송달되었다. 2) 원고는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차1426호로 보증채무금 433,900,00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 28.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3. 4.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5635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4. 3. 5. 피고 A에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 등 1) 피고 A은 2013. 9. 16. 이 사건 토지를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2013. 10.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은 C,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토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에게 위 토지에 축조된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8038호)를 제기하여 2014. 10. 16.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E이 2015. 6. 16. 항소(부산고등법원 2014나8530호 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