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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8. 05:32 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 623, 롯데 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체육 관로 40,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3.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4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57%) 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일방 통행로에서 시동을 건 채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들었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