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다년간 사회봉사 활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