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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5 2018고단5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2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38]

1. 절도 피고인은 뇌 손상 후 행동장애, 지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8. 19:50 경 부천시 길 주로 300에 있는 롯데 백화점 지하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KB 국민 체크카드 1매,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카드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금융전문 업 법위반 피고인은 뇌 손상 후 행동장애, 지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8. 21:08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점에서 홍삼 달 임 액 2개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KB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그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45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1 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777] 피고인은 뇌 손상 후 행동장애, 지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9. 20:40 경 부천시 G에 있는 H 점 1 층 'I '에서, 피해자 J이 그곳 의자에 놓아두고 간 현금 200,000원, 220,000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차량 열쇠가 들어 있는 검정색 DKNY 가방을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5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