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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5 2017누5573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원고는 항소심에서 ‘PPP 당원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난민면접 과정이나 제1심 재판 과정에서 전혀 진술한 바 없는 내용으로서,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위 주장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는 원고의 입장에서 매우 중대한 사정일 것임에도,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난민신청 사유로서 ‘고향마을의 PPP 당원 3명이 당기 게양 문제로 자신을 위협하였다’는 사소한 내용만을 내세웠을 뿐인바,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