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31 2020고정4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65세) 의 집 마당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과 인접한 토지에서 쓰레기를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3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