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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 중랑구 C 205동 1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 주) 현대저축은행에 전화하여 5,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당일 타 금융권에 신청한 대출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일시경 예 가람 상호저축은행에 34,253,000원,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에 19,534,000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당시 3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로 납부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신용 조회 내역, 대출 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5,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용회복신청이 승인되어 이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