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5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의 격벽을 제거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고, 그 때부터 2016. 6. 7. 12:20 경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평화의 공원 주차장 등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미 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미 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