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11184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76,088원 및 그 중 11,311,225원에 대하여 2020. 10. 17.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76,088원 및 그 중 11,311,225원에 대하여 2020. 10. 17.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