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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11184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76,088원 및 그 중 11,311,225원에 대하여 2020. 10. 17.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