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97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7. 11. 14.자 2017차3330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