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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06 2019고단48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황금박쥐상 등 절취 범행 피고인과 A, B은 2019. 3.경 인터넷 D 카페 ‘E’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황금박쥐 전시관 내부에 있는 피해자 함평군청 소유의 황금 조형물을 절취하고 그 대가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B과 함께 2019. 3. 15. 01:30경 전남 함평군 곤재로 36-13에 있는 화양근린공원 내 황금박쥐 전시관에 이르러, B은 준비한 절단기 등 장비를 꺼내어 A에게 건네주고, A은 절단기로 출입구 셔터를 자르고, 피고인은 함석가위로 출입구 셔터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자물쇠와 셔터를 분리하여 약 1미터 50cm 가량 셔터를 들어올린 다음, 함께 망치로 출입구 유리문을 부수려고 하였으나 경비회사가 출동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합동하여 시가 85억 1,240만원 상당의 순금 162kg 및 은괴 324kg으로 만들어진 황금박쥐상 및 오복포란 등 조형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 번호판 절취 범행

가. 2019. 3. 5.자 범행 피고인과 A은 2019. 3. 5. 00:55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F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BMW 520d 승용차의 앞ㆍ뒤 번호판을 승용차에서 분리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 번호판 2개를 절취하였다.

나. 2019. 3. 7.자 범행 피고인은 A과 함께 2019. 3. 7. 02:0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I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BMW 520d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승용차에서 분리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 번호판 1개를 절취하였다.

다. 2019. 3. 9.자 범행 피고인은 A과 함께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