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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27 2018고단1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246』 피고인은 2018. 3. 10. 02:00 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588』 피고인은 2018. 2. 28. 18:25 경 안산시 상록 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360』 피고인은 2018. 7. 17. 02:00 경부터 같은 날 02:58 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2018 고단 15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 고단 236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