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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080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88,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그 근거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6,688,2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