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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과 남매지간이고, 피해자 D(여, 41세)는 C의 딸이다.

C은 2014. 2. 26. 10:00경 나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에 있는 축사를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후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을 잡아 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어깨, 목 부분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려 엉덩이, 어깨, 허리 등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려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좌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이 포함되어 있고 ‘좌 손목의 동통 및 멍들어 있다’는 증상도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C의 손 부위 상해 사진도 증거로 함께 제출되어 있어서,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일반진단서(증거순번 9번), 상해진단서(C, 증거순번 11)

1. D의 피해부위 사진, 상해부위 사진(C)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