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56 판결 참조). 여기서 그러한 행위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업자’는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사업자이면 충분하고 그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후, 원고의 제안은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하여금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에 주식회사 서한의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할 만한 구체적인 교사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제안이 교사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제안과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들러리 참여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서한에 대한 입찰담합의 교사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의 교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정거래법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은 피고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