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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1 2019고합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5. 16:00경~18:00경 사이 부천시 B건물 C호 검사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를 ‘B건물 E호’라고 공소사실에 기재하였으나, 수사기록 제67, 86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는 ‘B건물 C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1세)가 놀러와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딸보다 발육이 좋은 거 같다. 예쁘고 딸 같아서 마사지를 해 줄 테니 무릎에 누워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무릎을 베고 바닥에 눕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주무르면서 만지며,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집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검사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적용법조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으로서 그 구성요건은 ‘13세 미만의 아동’이 아니라 ‘청소년’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진술서(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