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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08 2020고단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 ㆍ 알선 ㆍ 중개 등을 가장한 뒤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방법의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 피 싱 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 모집 책’, 위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피해자와 직접 대면 하여 피해 금을 건네받는 ‘ 현금 수거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 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서 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 고단 945』

1. 2020. 10. 7. 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5. 경 D 회사 E 대리를 사칭해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며 대환 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2020. 10. 7. 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F 회사 G 과장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대환 대출을 시도 하여 금융 관리법 위반을 하였으므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 등이 부과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잔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들은 대출회사 직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