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노44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군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미군부대 취업알선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8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