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3 2013고단135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 04: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 순경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놈아,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짭새들아"라며 큰소리로 말하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약 20분동안 위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2. 04:50경 위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의자 시트를 찔러 구멍을 낸 후 손으로 시트(가로 20cm, 세로 20cm)를 잡아 뜯어 수리비 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CCTV 캡처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상태에서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