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7,161,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5%의,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C 재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D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4. 9. 23. 위 공사 현장에서 D 주식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였다.
⑵ 원고는 2014. 11. 14. 08:20경 위 공장 2동 작업발판에서 테이블 보 외부작업발판 연결부 해체를 마치고 3층 외부작업발판 설치보강공사를 위하여 작업발판(비계)를 밟고 내려가던 중 3층 높이의 발판(비계)이 부러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⑶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좌측 슬관절 비골두 골절, 코뼈골절 등의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2호증의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 3항에 의하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C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수급한 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하도급을 준 사업주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인 외부작업발판이 건물 3층 높이에 이르러 위 구조물에서 공사작업을 할 경우 위 발판이 부러지거나 기타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