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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7 2018고단6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진주시 D에서 식품제조 및 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B을, 경북 영양군 E에서 F 유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2016. 12. 14.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대구시 서구 G, 3 층에 있는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12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 4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7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6. 12. 15.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경남 거창군 가조면 석강 3길 167에 있는 주식회사 혜성종합식품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 7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1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F 유한 회사 관련 범행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2016. 12. 31.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 유한 회사가 주식회사 혜성종합식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4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6. 12. 31.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F 유한 회사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90,000,000 원 및 320,000,000 상당의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