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30 2018가단5892
투자금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