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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4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0. 5.경까지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입주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경 위 아파트 전체 세대 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위 아파트 시공사인 삼환기업 주식회사와 하자보수공사에 관해 삼환기업이 70%, 입주자들이 30%의 비율로 보수 공사대금을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보수 공사대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경 위 아파트 입주자 운영회의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301호의 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공사 부담분 1,526,038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8명으로부터 합계 73,342,824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세대 부담분 1,616,038원을 포함하여 74,958,862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삼환기업이 예정된 하자보수공사를 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각 세대별 부담 비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 15. 임의로 위 아파트 경비실 구조개선 공사비 명목으로 13,915,368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관리규약, 삼환합의건 공사 정산내역서, 세대별 수납내역서, 삼환합의건 공사 미시공 환급액 및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들 위해 사용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