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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8 2015고단23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23. 새벽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교회 부근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F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중순부터

3. 초순경 사이에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같은 장소에 있던

F에게 전달하고, 그 즉시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8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같은 장소에 있던

I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I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5. 새벽 경 위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 병원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이 I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80만 원에 구입하도록 I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9. 오후 경 위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광명 시 L에 있는 M 부근 노상에서 F이 I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80만 원에 구입하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23. 오후 경 N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북구 O 부근에 있는 P 커피숍에서 N에게 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