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6나7520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보험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⑵ 원고 A은 2004. 1. 2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는 무배당센스라이프건강보험계약(계약번호 C)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고, 원고 B은 2004. 2.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는 무배당센스라이프건강보험계약(계약번호 D)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⑶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입원보장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120일을 한도로 하여 9대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할 때에는 3일을 초과한 1일당 100,000원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한다는 것이고, 9대질병은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장애, 신부전증”을 말한다.

나.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⑴ 원고 A 입원병원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수 병 명 E병원 2014. 10. 24. 2014. 11. 17. 25일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심방조기탈분극, 대동맥판폐쇄부전,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고혈압, 포도당내성장애 수림한방병원 2014. 12. 8. 2014. 12. 29. 22일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상세불명의 고혈압, 어지러움, 통증관리치료 F한의원 2015. 1. 26. 2015. 2. 16. 22일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척추협착요추부 G한방병원 2015. 4. 15. 2015. 5. 4. 20일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입원일수 합계 89일 ⑵ 원고 B 입원병원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수 병 명 E병원 2015. 1. 5. 2015. 1. 23. 19일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상세불명의 저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포도당내성장애 F한의원 2015. 2. 26. 2015. 3. 11. 14일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