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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7 2015가합12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A 승계참가인에게 별지2. 표 각 해당란 기재...

이유

.... 다툼 없는 부분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치 유형 순번 내용 공용부분 하자 01 각 동 지붕층 PIT 내 구조체 균열 및 누수 (바닥 포함) 02 각 동 지붕층 PIT 내 벽체 피복두께 불량 및 철근 노출 03 각 동 지붕층 PIT 내 조적법 마감 불량 / 폼타이 미제거 / 창호주위 마감불량 등 04 각 동 외벽 콘크리트 / 드라이비트 균열 및 파손 등 05 각 동 ELEV홀 / 계단실 구조체 균열 / 누수 및 변색 / 오염 06 단지 내 관리실 / 저수조 / 계단실 구조체 균열 누수 및 변색 / 오염 08 단지 내 조경토 침하 및 물고임 (각종 맨홀 기초 노출 포함) 09 단지 내 아스팔트 / 보도블럭 침하 및 물고임 (표층탈락 포함) 미시공 02 각 동 계단실 바닥 논슬립 홈 미시공 03 지하펌프실 OPEN 트렌치 변경시공 (설계 150*150 / 시공 130*75) 04 지하저수조 벽체 수성페인트 미시공 05 지하저수조 천장 시멘트 몰탈 및 수성페인트 미시공 06 단지 내 관리실 / 저수조 (FSD-2,-3) 가스켓 미시공 07 단지 내 관리실 천장마감 변경시공 (설계:석고보드 위 천장지 / 시공: 텍스) 08 단지 내 각 동 출입구 계단 상하부 점자블럭 미시공 (설계:4EA씩 / 시공:3EA) 09 단지 내 각 동 출입구 장애인 램프 미끄럼방지 변경시공 (설계:조면처리 / 시공:타일) 10 단지 내 각 동 1층 HALL 출입구 내외부 점자 블록 미시공 (설계: 4EA씩 / 시공:3EA씩) 12 단지 내 각 동 1층 주방 발코니 하부 THK=50mm 스티로폼 미시공 15 단지 내 외부 및 공용부 단열재 일부 미시공 (THK80 / THK30) 전유부분 하자 01 각 세대 현관 철제문 부식 및 녹발생 02 각 세대 현관 현장 결로 및 곰팡이 발생 03 각 세대 발코니 구조체 균열 / 누수 및 변색 / 오염 04 각 세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