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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09 2014가합3156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9. 피고들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2동 7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기간 2012. 7. 24.부터 2014. 7. 23.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아파트 전세 계약”이란 명칭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채권적 전세계약, 즉 임대차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3. 5.경 그 종기를 2014. 7. 23.에서 2014. 11. 11.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들은 2014. 4.경부터 위와 같이 연장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교섭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 5.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8.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2014. 10. 2.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열쇠 등 비품을 인도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4. 9. 15. 40,000,000원을, 2014. 10. 2. 199,844,180원 원고와 피고들이 2014. 8. 22.부터 2014. 9. 28.까지 발생한 아파트관리비 액수가 155,820원이라고 일치되어 주장하고 있는바, 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에서 위 155,820원을 공제하면, 199,844,18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199,841,180원을 오기로 보아 이와 같이 정정한다.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에서 2014. 8. 22.부터 2014. 9. 28.까지의 아파트관리비 155,82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