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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50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1. 24. 03:00 경 대전 서구 C 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19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빌라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9. 11:30 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주먹,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 조( 주거 침입의 점), 형법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상해죄의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주거 침입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권형 형량 범위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