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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9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6. 6.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