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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316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54,714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