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피고는 광주 광산구 Z에 본사 및 광주공장을, 전남 곡성 및 경기 평택에 공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5,000여 명을 사용하여 각종 타이어 및 고무제품의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 사내 협력업체들인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 한다), AB(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타이어 제조 공정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들이다.
원고들의 현재 소속 협력업체 및 근무하고 있는 공정, 피고 공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최초 일자는 별지와 같다.
피고의 공정 피고 공장은 타이어 제조를 위해 몇가지의 공정을 거치는데, 그 주된 공정으로는 정련공정 타이어의 원재료가 되는 고무를 화학작용을 통하여 타이어용 고무로 그 특성을 변화시키는 공정이다. ,
반제품 공정 타이어의 주된 부품들을 만드는 공정으로, 압연공정 돌고 있는 한 쌍의 롤러 사이에 스틸 코드나 패브릭 코드를 통과시켜 고무를 입히는 공정으로, 단순한 고무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하중이나 형태 고정과 같은 역할을 위해 고무층 사이사이에 각 코드들을 삽입하는 공정이다. ,
압출공정 타이어 중 노면에 접촉하는 부분인 트레드와 타이어의 옆부분으로 승차감을 좌우하는 부분인 사이드월 전용으로 제조된 고무를 제품의 규격에 맞추어 일정한 크기로 가공하는 공정이다. ,
재단공정 압연 공정을 통해 제조된, 고무가 입혀진 코드인 토핑코드지를 일정한 폭과 각도로 절단하고, 절단된 코드지를 일정 각도에 맞추어 접합하여 다시 하나의 토핑코드지로 만드는 공정이다. ,
비드공정 비드는 타이어 코드의 끝부분을 감아주어 타이어를 림에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동과 주석의 합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