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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8.24 2016나21431

청구이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7. 피고로부터 CNC 50FS-9A BOOSTER BENDER(이하 ‘이 사건 벤딩기’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3,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7. 17. 5,000만 원, 같은 해

8. 1.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2014. 8.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벤딩기를 인도받으면서 잔금 1억 1,1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1억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차736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4. 8. 지급명령을 발하였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원고의 주식회사 성미에스테크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권 중 115,002,537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5타채5112), 주식회사 성미에스테크는 2015. 6. 17.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상당액을 공탁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15금4834), 피고는 2016. 6. 22. 위 공탁금을 배당받아 추심을 완료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5타배10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7~1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취지변경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소제기 및 청구취지 변경 원고는 2015. 6. 9.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원인은 '이 사건 벤딩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