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10-5 소재 대신시장 입구를 대신시장 안에서 신길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거리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신길역 방면에서 대신시장 방면으로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대신시장 내에서부터 위 교통사고지점까지 약 20미터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