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3,658,446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9. 1. 30.부터 같은 해
2. 1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67,801,008원 상당의 톤 백(Ton Bag, 이하 ‘이 사건 톤 백’이라 한다.) 24,240장을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44,142,562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잔대금 23,658,446원(67,801,008원-44,142,5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톤 백을 B과 C에게 판매하였는데, 그 규격이 평균적으로 가로세로 각 2cm , 높이 5~7cm , 무게 100g 정도 미달하고, 톤 백에 꿰어져 있는 로프의 인장강도가 최소 인장강도인 1,200kg 에 턱없이 미달하는 하자가 있어, B 등이 로프를 교체하는 등 보완을 하여 판매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가 B에게 2,968,760원 상당의 로프를 구입해주고 그 밖의 로프 비용과 인건비 손해에 대해 31,172,900원을 변상하였고, C으로부터 1,500만 원의 변상을 요구받는 등 합계 49,414,66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물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그 물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는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제품이 사용될 제반 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