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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7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하여 1,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 B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원심 판시 제 1. 나. 항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사정 및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