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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6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사무 보조로 일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C의 감사인 D를 통하여 주식회사 C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려 던 피해자 E( 여, 55세) 을 소개 받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제주도 내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토지를 매입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9. 경 제주시 F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와 차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 ㈜C 이 G에 175평의 토지가 있는데 이를 평당 300만원에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제주시 H와 I 토지를 매입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2016. 3. 10. 경 피해자에게 ‘ 토지를 매매할 수 있으니 일단 가 계약금 1천만 원을 보내라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J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K) 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4. 26. 경 위 피해자에게 ‘ 시 중보다 6천만 원 정도 싸게 나온 토지가 있다.

제주시 L 임야 6,056㎡를 공동으로 매수해 주겠다.

매매가 3억 6천만 원 상당이고 계약금 4천만 원인데 50% 씩 공동 투자 하여 구입하자. 계약금 2천만 원을 송금해 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계약금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4. 26. 경 제주시 M 소재 N 부동산에서 위 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제주시 L에 대한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