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9 2014고단1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00:23경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동에 있는 원평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